유족, 합동분향소 요구 건물·업소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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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시크노래방 화재 원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및 보상 문제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유족들은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제외한 6명의 한국인 희생자 시신을 일단 7일 오후 동아대병원에 공동으로 안치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6일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부산진구청을 찾아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6일 밤늦게까지 대책본부가 마련된 구청 8층에서 구청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지만 구청의 난색으로 합동분향소 설치가 무산됐다.

다만 부산대병원, 온병원, 개금백병원, 동아대병원 등 4곳에 분산 안치돼 있는 시신을 7일 오전 진행된 부검 이후 여유 공간이 있는 동아대병원으로 옮겨 빈소 한 곳에 영정을 함께 안치하고 이후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례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족들은 빈소를 한 곳에 차리고 사고 원인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상문제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는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제민정(21) 씨의 큰 아버지인 제치봉(53) 씨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주나 소방당국, 혹은 영업허가를 내 준 구청의 과실여부 등이 밝혀져 이번 일이 왜, 누구의 잘못으로 생겼는지 어느 정도 규명돼야 장례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불이 난 노래방 대표 조 모(25) 씨는 H화재보험 회사에 한 달에 17만 원을 납부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청이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화재 원인이 전기로 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 1인당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이 난 건물의 공동 소유주인 진 모(69) 씨도 모 보험회사에 월 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입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보험 약관 상 인명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희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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