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뭘 했나 서면 화재참사 노래방 부실 점검 드러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허가 내줄 땐 "비상구 필요" … 불법개조 2개월 뒤에 몰랐다니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부산 서면 노래방에 대한 소방당국의 소방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업소의 불법 개조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해 피해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시크노래방 공동업주 3명과 시공업자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비상구를 없앤 불법 개조공사가 지난해 6월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이 노래방이 불법 개조가 진행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부산진소방서의 정기소방점검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개조를 통해 25번방과 26번방을 새로 만들어 2009년 7월 영업허가 당시 없던 방이 2개 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는 업소 평면도와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예 노래방 내부를 직접 둘러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구는 2009년 허가 당시 소방당국의 권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소방서의 권유로 확보한 비상구가 방으로 개조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소방 당국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계도에 비상구가 두 곳이나 있어 굳이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두 곳 다 출입구 쪽으로 몰려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편에 별도 비상구를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방서의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업주 3명 영장 신청

경찰은 9일 긴급체포한 조 모(25) 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모(22) 씨 등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도 손님을 우선 대피시키지 않고 술과 안주를 전달하거나 먼저 밖으로 피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업원 2명에 대해서도 곧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돈·김현아 기자 happy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