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투표용지 폐기… 학생 수십명 투표권 허공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4·11 총선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 부경대학교 한 학과에서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 학생 수십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부경대 A학과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2분께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회장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해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학과사무실로 투표용지가 왔지만 누군가 이를 폐기해버려 학과 학생 일부가 총선을 치를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학과 학생회장이 김씨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에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여러 분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과사무실에 투표용지가 왔는데 그게 학과사무실에서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김 씨는 메시지는 받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투표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 11일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지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유권자도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투표용지가 통째로 사라진 경우라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다.

김 씨는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며 "당장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지만 일단 부재자 신고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은 아쉽지만 이번 투표에서 투표권을 구제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촉발시킨 A학과 학생회장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휴대폰을 꺼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선관위는 즉각 투표용지 폐기 규모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부경대 총학생회 측은 "해당 학과의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