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반대' 결국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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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가 고소와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로 응모한 강한규(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함께 응모한 배태수 부산시의회 사무처장(부산시 2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또 강 위원은 올해 초 개정된 '추천위 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사장 임명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예정이다.

추천위 측은 최근 배 처장과 강 위원, 그리고 익명의 신청자 등 3명의 후보자 중 2명의 사장 후보를 선별해 시장에 통보한 상태여서 이번 고소와 소송이 공모 절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응모 강한규 씨
함께 응모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고소
"사장 결재 추천위 규정 개정은 무효" 주장

강 위원은 "배 처장은 '3급 이상 공무원' 조항만 믿고 시의회 정례회의 기간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려 응모했다"고 비판한 뒤 "부산시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또 강 위원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 측이 지난 3월 22일자로 '추천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사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 하지 않고 공사 사장 결재로 처리했기 때문에 추천위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때 사장 응모자격은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3월 18일 열린 제1회 공사 이사회에 인사·직제규정을 부의한 공사 측이 나흘 뒤 '추천위 규정'은 사장 결재로 처리한 것은 '중요한 규정'을 이사회에 부의토록한 사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규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 고위직이자 시의회 사무처장이 후보자가 되는 바람에 추천위원들의 공정성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7인 위원들이 교통공사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자'들에 의해 추천되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강 위원은 '추천위 규정' 상의 기피·제척 조항을 근거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5명의 추천위원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강 위원은 "추천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시 고위 공무원을 공사 사장에 임명할 경우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천위 측은 강 위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면서 예정된 공모 심사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천위 관계자는 "행안부 방침을 반영한 당연하고 경미한 사안들이어서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은 것이며, 이사회 심의·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와 시 유권해석 결과 위원 제척과 기피 여부는 추천위가 자체로 판단할 사안이고 응모자가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일 기자 dojun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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