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시간강사료 시간당 6만 3천 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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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미치는 현실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시간당 강의료가 8천 원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강의료 인상 폭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대 비정규직교수노조와 부산대가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보다 8천 원 인상된 6만 3천 원에 합의했다.

노조와 학교 측은 2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5차 조정회의에서 지노위 조정안인 6만 3천 원을 수용함으로써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비정규직교수노조 "모든 교원 전임 전환해야"

이에 따라 당초 시간당 5만 5천 원의 강의료를 받아 오던 부산대 전업 시간강사들은 올 3월부터 6만 5천 원으로 인상된 강의료를 적용받게 돼 소급 계산된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가 않다. 당장 이번 달부터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월 100만 원 남짓 이어지던 소득이 완전히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강의료는 강의를 하는 달에만 받게 돼 있어 1년에 22주나 되는 방학 때에는 그야말로 '백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김재경 부산대분회장은 "인상된 강의료를 기준으로 매주 5시간의 강의를 하더라도 한 달 소득이 126만 원에 불과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143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은 "연봉으로 따져보면 945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220곳의 정교수 평균연봉은 8천596만 원이다.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엔 사정이 더 열악하다. 다른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료가 전업의 절반인 3만 1천500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전체 부산대 비정규직 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독소조항인 전업-비전업 구분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교수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모든 교원을 전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돈 기자 happ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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