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 시간강사 '4천 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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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일보 DB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부산대 당국과 비정규교수노조가 강의료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지만 학교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의료 인상에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업이 실제 발생할 경우 학사업무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조 "시급 6만 5천 원" 요구
대학 "최대 6만 1천 원" 맞서

결국 파업찬반 투표 돌입
협상결렬 시 학사중단 우려


17일 부산대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에 따르면 학교와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 최근까지 4차례 본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후 노조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이달 6, 12일 두 차례 조정회의가 개최됐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체교섭의 핵심이슈는 강의료 인상 건. 양쪽 모두 강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폭을 두고는 입장차가 크다.

노조는 전업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의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등 다른 국·공립대학들이 올 1학기부터 정부의 권고안대로 6만 원 이상을 책정하고 있지만 부산대만 지난해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간당 5천 원이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교과부는 전국 국·공립대학에 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6만 원 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학교 측은 정부가 권고안만 보냈지 관련 예산 지원은 미적거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정 교무부처장은 "90억 원 정도 돼야 할 정부지원금이 55억 원밖에 오지 않아 지금도 학생들 등록금인 기성회비에서 강의료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해도 최종 제시액인 6만 1천 원 이상은 힘들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교수노조 김재경 부산대분회장은 "연 1천500억 원인 전체 기성회 예산 중 시간강사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5% 수준인 19억 원에 불과하다"며 "전임교수 1명당 연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19~20일 두 차례 지노위 조정회의가 추가로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렬 시엔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분회장은 "파업에 돌입하면 학생들의 성적입력 등 학사행정을 거부하며 학교 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 교무부처장은 "두 차례 조정이 더 남아있는 만큼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가 파업까지 벌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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