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예산 받아놓고 강사료 인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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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A(33) 씨는 최근 입금된 강의료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올해부터 국립대 전업강사들의 강의료 단가를 6만원으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A씨는 내심 기름값이라고 더 벌 수 있겠다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부산대는 지난해와 동일한 5만 5천원을 계산해 지급했다. A 씨는 "이미 예산이 국립대로 내려왔고 다른 국립대는 6만원을 지급했다는데 왜 부산대는 5만5천원을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가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도 단체협약을 우선시하며 강의료를 인상해 주지 않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당 6만 원' 교과부 지침·지원금 불구
학교측 "단체협약 우선" 5만5천 원만 지급
경북·전남대 등 일부 국립대도 뒷짐만


부산대에 따르면 올해 개강 이후 전업 강사들의 강사료를 시간당 5만5천원에 맞춰 지급했다. 강의 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있는 비전업강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 7천원을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랐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올해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국·공립 대학에 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는 6만원 이상, 비전업의 경우는 3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과부는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해 805억을 확보했고 이중 일부를 국·공립대에 이미 배정했다. 부산대는 최근 25억원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25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부경대 해양대 등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전업강사의 강사료 단가는 6만원, 비전업의 경우 3만원을 지급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재경 부산대분회장은 "임단협을 앞세운 국립대의 옹졸한 처사"라며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니 이에 맞게 단가 6만원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시간당 7만2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와 전남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대를 비롯한 세 곳은 노조가 있는 국립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6만원 이하(전업강사 기준)의 시간당 강의료를 받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장복동 전남대분회장은 "대학이 정부에서 배정된 강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전업강사 기준으로 5만 4천원을 지급했다"며 "국립대학이 이자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 방침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시간강사 강의료는 노조와의 임단협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라며 "조만간 올해 임단협이 시작되면 강의료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 2011년 임단협 결과에 따라 강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단협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만 소급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화선 기자 s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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