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사 12월 첫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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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 2월 말부터 서울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할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됐다.

또 공공기관이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도 반드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도 강화되는 한편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에너지 저감 대책이 함께 시행된다.

국내 기존 건축물 가운데 거래 시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 첨부 의무화 대상은 660만여 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진단을 위해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평가사 배출을 위해 오는 12월 첫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부산지역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관련 대학 학과도 개설됐다. 신라대는 최근 산학협력단에 에너지관리학과를 개설,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신라대는 에너지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위촉해 평가사 양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관 신라대 에너지관리학과장은 "국내 최초의 에너지효율 평가 전문 교육과정"이라며 "부산이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사 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배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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