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중 익사 사고 2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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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해당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 강습을 위탁한 태권도학원 운영자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이재욱 부장판사)는 K(41) 씨 등 3명이 Y(52)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2억5천97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K 씨 등은 2011년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S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사망한 K 양의 부모 등 가족. 피고 Y 씨와 부인 S(45·여) 씨는 수영장의 공동운영자, Y(20) 씨는 이들의 아들로 사고 당시 강습을 맡았던 수영강사이다. 또다른 피고 Y(51) 씨는 K 양이 다녔던 B태권도학원의 운영자다.

B태권도학원은 2011년 7월 25일~8월 26일까지 S수영장에 위탁해 여름방학 수영특강 실시키로 결정했고 K 양도 여기에 참가했다. K 양은 특강 첫날 수영장에서 강습 진행 중 약 120㎝ 깊이의 물에 빠져 익사했다.

당시 수영장은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1개 레인에만 높이조절판 몇 개만 놓아 뒀을 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에게 수영 헬퍼(Helper) 등도 착용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강사 Y 씨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자격증을 취득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 7명의 강습을 혼자 담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사 Y 씨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Y 씨 부부는 수영장 안전을 책임진 운영자로 공동책임을 져야 하며 △B태권도학원 운영자 Y 씨는 원생들을 위탁하면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 양의 부모에게도 "강습을 받기 전 해당 수영장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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