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품업체서 석면 사용 노동청, 분진 외부유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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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등을 생산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한 공장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와 석면 포함 재료 폐기처분을 명령하고, 석면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10일 기장군 정관면에서 각종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A 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사에 석면이 함유된 재료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도 내렸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작업중지·폐기처분 명령

前 직원들 석면노출 주장
1km 거리에 정관신도시
업체 "외부 유출 없었다"


동부지청의 이번 조치는 A 사가 기계 부품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부지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사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석면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5명 안팎의 중소업체인 A 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과 기관차 브레이크, 클러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석면은 불과 열에 강해 보온, 단열, 절연재로 많이 쓰였다. 하지만 석면 가루가 치명적인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따위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A 사는 자사 제품을 각종 기계류 생산업체와 서울 지하철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 전(前) 직원들은 본보 취재진에게 이 업체의 석면 사용과 관리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전 직원 B 씨는 A 사가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정관면의 1~2공장에 비밀창고를 만들고 석면실, 석면직물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B 씨는 석면 재료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됐고, 공장 외부로도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 내에 정관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B 씨는 "A 사에서 유출된 석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많은 양이 밖으로 나갔다면 신도시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면서 "석면 외부 유출 여부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창고 내 석면은 과거에 사용했으나 지금은 규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중국산 수입 재료 중 일부에 석면이 함유된 게 발견됐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됐거나 석면이 밖으로 유출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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