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4천만 원→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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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내년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당정협의회, 내년 세제개편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수익 등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각 구간별로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제도다. 현재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주민세 포함 15.4%)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3천만 원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과세대상은 4만5천여 명이 늘어나고 향후 5년간 총 5조7천659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의 경우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내년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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