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휴가 딴 곳에 좀" 해운대경찰, 업체에 협조 공문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울·경 소재 중소기업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과 구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범죄나 노숙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하지만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7일 부산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천600여 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각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휴가를 보내거나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된 휴가 날짜를 분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이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과 성희롱·노숙을 금지하는 안내문도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해 공문과 함께 보냈다. 경찰은 이달 말부터 성범죄 예방과 노숙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에 돌입한다.


해수욕장 성범죄 등 우려

인종차별 논란 일까 고심


해운대구청도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여름 휴가철 대비 외국인 근로자 교육 협조' 공문을 발송,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상대로 휴가철 지켜야 할 공공질서 및 처벌에 대한 교육 협조를 요청했다. 또 범칙금 및 과태료 사항 등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공문과 함께 첨부했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루 5천~1만 명가량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운대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경찰과 구청이 이들의 해수욕장 러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와 연관된 성범죄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8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 물놀이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해경에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 비싼 숙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해수욕장 인근에서 노숙하는 것도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이 자칫 인종차별 논란을 촉발시킬 수도 있어 경찰과 구청으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휴가 기간 또는 장소 분산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업체들이 휴가철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버스에 태우고 해운대해수욕장에 내려준 뒤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피서지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도 고용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