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굿플러스' 무리수 800억대 '빚잔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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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이재찬 기자 chan@

부산대가 무리한 민자사업을 유치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800억 원 대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부산대는 지난 2006년 효원굿플러스를 수익형민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1천104억 원을 투입해 효원굿플러스를 완공하면 부산대에 기부채납하고 효원이앤씨가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이를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상업자본 사업 부진
수백억 대출금 못 갚아
전임 총장 집행부
터무니없는 보증 협약
이자상환 못할 땐
사업비 전액 부담
대학재정 파탄날 판


효원이앤씨는 금융권으로부터 4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대출금은 점포 분양대금으로 치러졌어야 하지만 저조한 상가분양률로 이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 당시 대학 집행부가 효원이앤씨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채권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부산대와 효원이앤씨 간의 기본협약서를 살펴보면 부산대가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지된 경우에도 1천억 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김인세 전 총장 재임 시절 대학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측에 보증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대출금을 못 갚아 사업 해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지될 경우 최고 800억 원을 물어야 할 판이다.

또 사업 해지 위기에 봉착한 부산대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효원이앤씨 측에 자금을 지원해온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효원이앤씨는 지난 2010년 대출금 40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부산대의 보증을 받아 그 해 10월 사모펀드를 조성, 한 차례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주무관청인 부산대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대신 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사업 해지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다.

어렵사리 자금을 리파이낸싱했던 효원이앤씨는 매년 36억 원의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2012년 상반기 이자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대주단은 부산대로 서면 통보를 보낸 상태다. 오는 20일까지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은 대주단의 결정에 따라 해지될 위험이 크다. 대주단에 의해 사업 해지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비 전액을 주무관청인 부산대가 부담해야 한다.

부산대는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해 2주에 걸쳐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건립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채권 관계는 지난 2월 신임 김기섭 총장이 취임한 이후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 같은 채권 관계에 대해 대학본부는 "지난달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피감기관 입장에서 자세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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