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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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재산신고 누락… 문 측 "현실적으로 합법화 곤란"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본보 확인 결과,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 사랑채는 처마 일부분이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 또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계단과 철평석(디딤돌) 등도 위치를 감안하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이 집을 매입한 뒤 작업실도 무허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해 6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지인으로부터 집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소를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로 옮겼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며 "도저히 합법화할 방법이 없어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이자 법률가인 문 후보가 자신이 거주했던 주택이 불법 상태였는데도 이를 방치한데 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가격은 대지 1억 7천346만 원, 건물 1억 3천400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후보의 집은 땅값만 시가로 6억~7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호·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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