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법' 공세준비, 총선 변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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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택 일부 무허가 파문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주택. 3개 동의 건물 가운데 한옥 양식의 사랑채 일부가 하천부지를 침범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태 기자 wkang@

부산 '야풍'의 핵인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경남 양산 주택 일부에 불법 행위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도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만간 공론화시킬 것으로 전해져 부산 총선에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랑채' 무허가 상태로 5년째 방치=양산 매곡동 주택은 지난 2000년 초반 모 국립대 교수인 정 모 씨가 부지를 매입해 지은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정 씨로부터 집을 구입해 3월에 입주했고, 총선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4년가량 이 집에 거주해 왔다.


2008년 모 교수로부터 매입 후

본채·작업실만 합법화 작업

"사랑채는 철거외 방법 없어" 해명

대선주자 도덕성 타격 입을 듯


논란의 핵심은 800여 평 부지에 지어진 3개 동의 건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한옥 형태의 사랑채다.

문제는 이 사랑채 처마가 바로 옆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 문 후보 측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본보의 현장확인 결과, 처마뿐만 아니라 건물을 받치는 약 2m 높이의 축대도 처마보다 하천 쪽으로 더 나와 있어 이 역시도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 후보 측은 "정확히 측량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가 이 사랑채를 선관위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위법여부를 떠나 논란거리다. 선거법상 재산신고는 유권자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양산시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민감한 상황이어서 총선이 끝 난뒤 부적정 여부를 파악해서 철거명령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합법화 노력 상당히 했다"=문 후보 측은 무허가 건물의 합법화를 위해 애쓴 노력을 강조했다.

2008년 초 매입 계약 당시 작업실과 사랑채는 무허가 상태였고, 본채 역시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으나, 매입 직후부터 합법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본채의 경우, 전 소유자 이름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 신고를 하여 등기를 현상과 일치시켰고, 2층 건물은 전 소유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고 문 후보 측은 밝혔다. 선관위 재산 신고에도 본채와 작업실 두 채는 등록돼 있다.

문제의 사랑채의 경우, 재산 등록을 하기 위해 불법성을 시정하려면 무조건 철거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문 후보 측 주장이다.

그러나 법률가이면서 평소 도덕성과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문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도 그런 무허가 시설이 얼마나 많으냐"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를 다 허물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문 후보 주택 인근 주민들도 "촌집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문 후보 자택의 불법여부를 확인했으며, 곧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막판 이슈로 쟁점화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호·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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