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연루 현역 동래구의원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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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와 우호세력들이 '알박기' 수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부풀려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본보 14일자 1·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역 기초의원까지 가담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15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에 A 씨가 서류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서류봉투 안에는 '탈세제보'라는 제목의 2쪽짜리 문서와 두 묶음의 첨부서류가 들어있었다.

'탈세제보'에는 당시 아파트 시행사 S건설 대표로 지난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유 모(60) 씨와 함께 현역 기초의회 의원인 동래구의회 B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센트럴파크하이츠 토지보상금 편취 관련

"해당 부지 주택 팔고 절반만 세금 신고"

부산국세청에 제보… 해당 의원은 부인



A 씨가 주장하는 B 의원의 혐의는 세금포탈. 아파트 건축사업이 표면화되기 전인 2002년 해당부지에 있는 집을 구입한 후 2005년 거액을 받고 팔고도 실거래가보다 절반이나 낮은 가격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B 의원이 2005년 시행사에 부지(159㎡)를 5억 원에 팔고 받은 수표와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과 함께 2억5천만 원이 기재된 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B 의원은 탈세 및 알박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B 의원은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지도 몰랐다"며 "실제로 구입한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팔게 됐다"고 해명했다. B 의원은 또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집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매매신고는 법무사가 처리한 것이라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A 씨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어떤 형식이든 제보가 접수되고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또 이번 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우리가 나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위법여부가 드러나면 검찰의 처벌과 별개로 과세추징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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