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정산성 사유지, 난개발만은 막아야 한다
최근 금정산성 등산로 옆 울창한 숲의 나무 270그루가 쓰러져 일대가 휑해졌다. 그 자리에는 굴착기가 버티고 서 있다. 이곳은 문화재 반경 200m 이내의 '문화재 보존 1구역'이어서 이런 벌목은 이전 같으면 어림없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2010년 말 금정산성 일대 형상변경 기준안이라는 걸 마련한 이후, 지목에 맞게 개발하면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사유지의 나무를 베든 말든 상관없게 된 것이다. 지역 사정도 모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서 금정산성 일대 난개발의 빗장을 풀어버린 것이다.
이번 벌목은 형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한 이후 첫 사례여서 앞으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정산성 문화재 구역의 사유지 면적은 무려 73%에 달하기 때문에 이후 금정산성 일대의 자연경관이 손 쓸 겨를도 없이 훼손되게 된 것이다. 지목에 따라 벌목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면 비닐하우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상업시설로 넘어가는 수순이 불을 보듯 뻔한데 뭣 하는 문화재청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비난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발 지상주의의 망령이 결국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팽개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이 정부 들어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이 44년 만에 해제된 것도 기억하고 을숙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금정산까지 훼손되게 된 것이다.
우선 문화재청은 형상변경 기준안을 지역 실정과 정서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는 문화재청에 넘겨버린 금정산성 형상변경 심사권을 기초지자체로 환원시켜야 한다. 이런 형상변경 기준안은 결국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망쳐놓을 것이다. 금정산을 지키는 것은 부산 시민이다. 그 심사권을 지자체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 금정산이 훼손되는 걸 지켜보면서 가만 있을 부산 시민은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