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상향 등 강기갑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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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30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시 불법 행위자의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토록 하는 한편 벌금을 현행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선장이나 어선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정부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국고유출·자원남획 등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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