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여고생에 히로뽕 투약 환각 상태서 집단 성관계까지
마약판매책이자 폭력배인 30대가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10대 여고생들을 히로뽕에 중독시킨 뒤 환각상태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져오다 붙잡혔다. 가출 상태였던 여학생들은 공짜로 제공받은 미끼 히로뽕에 중독자가 된 뒤에는 히로뽕을 사기위해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버는 전형적인 마약 중독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정경식)는 가출한 뒤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하는 10대 미성년자들을 꾀어 히로뽕에 중독시킨 뒤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4일 하단파 추종폭력배 김 모(33) 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김 씨와 함께 모텔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A(16)·B(16) 양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들을 도우미로 고용한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3명, 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3명 등 모두 6명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친구 관계인 A·B 양은 지난 3월 사하구 괴정동의 무허가 보도방을 통해 유흥주점 도우미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된 김 씨를 만나 마약의 덫에 걸려들었다. B 양은 지난해 고교 1년 때 학교를 그만 두고 가출했고, A 양은 낮에는 학교를 다니다 저녁에 유흥업소에 나오던 상태였다.
김 씨는 처음엔 A·B 양을 모텔로 데려가 '살이 빠진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꾀어 히로뽕 주사를 직접 놔줬지만 공짜는 3번에 그쳤다. 이윽고 마약에 중독된 A·B 양은 유흥업소에서 번 돈 12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네고 12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했다.
A 양은 히로뽕 약기운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가기도 했고 환각물질의 후유증인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에 양호실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가족과 학교, 업주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후 A 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해 B 양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면서 마약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경찰 조사결과 A·B 양은 부모형제가 있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며 경찰에 적발된 이후 부모에게 인계돼 귀가 조치된 상태다.
김승일 기자 do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