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법
가정의 달 5월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거액자산가들의 경우 자칫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보기 쉬운 달이기도 하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을 합산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연금 등)을 합산, 종합소득세율에 의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렇지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대략 9천7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신고를 해도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면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비록 탈세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분리과세상품,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사전증여방법을 활용, 명의를 분산해 투자 할 필요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사전증여를 할 경우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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