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보자 정씨 구속 수감 직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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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오른쪽)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법원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불러 일으킨 건설업자 정모(51)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오후 1시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정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가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에 각종 제보를 하는 언행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수술준비를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 구속집행 정지는 과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정씨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소명된 데다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법원의 조치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처럼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언론매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둔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검찰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하룻동안 모친을 만나기 위해 마산을 방문하고 바로 복귀한 정도로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출석 불응으로 애로를 겪어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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