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관리사는 근로자 아니다"
부산지법 원고 기각 판결
전국의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관리사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우체국 소속 보험관리사와 퇴직자 691명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보험관리사들은 앞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보험관리사들과 보험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 정기적인 교육 등을 받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불어 우체국이 자신들을 상대로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위탁 업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에 지문인식기 등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점, 그리고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 시설을 제공받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근로자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보험모집과 수금 등에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자율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돼 있고, 영업에 필요한 교육에 불참했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본급과 고정급을 정하지 않아 관리사마다 임금이 천차만별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관리사들이 종전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민간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세익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