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김해IC 진입로 불법 시설물 배짱영업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모(45)씨. 지난 추석 때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를 찾았다가 입구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요금소를 통과해 김해 관문대로인 국도 58호선과 만나는 교차로 왼쪽에 정체모를 검은 색 비닐하우스와 성곽처럼 쌓아둔 물건을 가린 천막이 경관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해시 풍유동 서김해 나들목 입구 4천여㎡ 농지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위해 조성된 구조물과 적치물이 2년째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경관도시를 지향하는 김해시의 첫 인상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올 2월 이어 최근 두번째 원상복구 명령
해당업체 버티기에 마땅한 대응수단 없어 '막막'
코코넛 조각인 '코코피트'를 이용해 화분 분갈이용 흙을 생산하는 T사가 이곳에 불법 시설을 설치해 제조와 판매를 시작한 때는 지난해 7월. 지목이 농지(밭)로 돼 있지만 3천t에 달하는 코코피트를 쌓아두고 높이 7m의 대형 비닐하우스 한 동과 20피트짜리 컨테이너까지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T사가 관할 김해시에 적발된 것은 영업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올 2월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건적치와 가설건축물설치 등 혐의로 원상복구명령 계고장을 받고 이후 고발과 함께 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T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200만원의 월세를 내며 영업을 계속하는 게 3천t이나 되는 원료를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것보다 싸게 먹혀 영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곳은 더군다나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과 국도 58호선이 만나는 김해의 관문으로 장유면과 내외신도시, 김해시청방면으로 갈리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가 지난 200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만든 19m 높이의 시 상징 환경조형물 '비상'과 마스코트 '해동이'가 바로 코앞에 세워져 있어 시청에 시민들의 제보성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는 T업체를 상대로 최근 두번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T사는 김해시의 처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모(62) 대표는 "이곳으로 옮기기 전 주촌면에서 똑같이 영업을 했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 입구에 있다 보니 이런 일까지 당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최 대표는 덧붙여 "벌금 등 처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쌓아 둔 재료를 다 소진할 때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불법사례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T사와 같이 버티기를 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지만 이곳은 그린벨트(GB) 지역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며 "불법을 적발하고도 업주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기 전까진 별다른 수가 없어 우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