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자" 차로 친 여고생 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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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여고생을 차로 친 뒤 병원에 가자며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김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모 여중 후문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걸어가던 A(16) 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빨리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속여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인근으로 데려가 A 양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로 발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A 양은 폭행당한 뒤 얼굴에 타박상까지 입고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비록 자수했으나 누범 기간인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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