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협약, 다이옥산 사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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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배출 허용치 기준 느슨하게 적용

지난 1월 낙동강 중류에서 발생한 1-4 다이옥산 과다 검출 파동의 원인은 환경당국이 강조해 온 가뭄 탓이 아니라,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가 구미공단 합섬업체와 맺은 엉터리 다이옥산 배출협약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대구환경청과 경북도가 낙동강의 다이옥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10월 구미공단 내 업체 10곳과 수질관리협약을 맺으면서 낙동강 수량이 하루 217만t 초과, 350만t 이하일 경우 최소 유량인 217만t을 기준으로 해야함에도 350만t을 기준으로 선정, 다이옥산 배출 사업장의 1일 배출량을 대폭 늘려줬다. 또 낙동강의 다이옥산 농도가 50㎍/L 이하가 아닌 50~80.65㎍/L가 되도록 해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대구환경청과 경북도가 불합리한 배출 허용량을 설정해 다이옥산 배출 사업장과 수질관리협약을 맺으면서 유량 단계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 허용량을 잘못 산정했고, 이에 따라 다이옥산 오염사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대구환경청과 경북도에 대해 주의요구 통보조치했다. 허태근 기자 htk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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