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와 '수산물 위생약정'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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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일 수입 수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와는 최초로 에콰도르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약정 체결로 에콰도르 수산물 가공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생 당국의 정기점검을 통해 에콰도르 부적합 수산물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가 여섯번째로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위생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연간 1조 원 가량의 새우를 수출하는 세계 4위의 수출국으로 최근 새우를 비롯한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에콰도르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142만 달러였지만 지난해엔 1천401만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주요 수입 품목인 흰다리새우 등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또 주요 관상어 생산국가인 콜롬비아와 활어 위생약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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