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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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고려한 은행권이 최근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된다.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은 이미 연대보증을 폐지한 상태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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