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 금품 살포 창녕군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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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 금품 살포 사건(본보 8일자 13면 보도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20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손태환 의장을 구속했다.

구광현 창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창녕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손 의장과 이미 구속된 박재홍 부의장이 공모해 하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의원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 거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해 불거졌다. A 의원은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재홍 부의장한테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밀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받은 창원지검은 창녕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중 손 의장, 박 부의장 등 금품 선거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 7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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