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뉴스] 특별취재 / MHN 제12차 비즈포럼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미래 해양산업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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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활·동아시아 해양 UN 설립 제기

지정토론

“동아시아의 해양 거버넌스를 설립해, 그 기구를 대한민국에 유치해야 한다.”

최근 한·중·일 등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나는 잦은 해양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해양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극대화 및 해양산업 발전을 통해 해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해양영토 전문가들과 해양법과 해양정책 전략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한국해양산업협회는 (사)녹색성장해양포럼, (사)세계해양포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대한민국 해양주권 문제와 미래 해양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및 이용 문제를 짚었다. 그는 “오늘날 영해를 비롯해 해양관할수역 설정 및 선포는 해양법을 근거로 하기에, 주권 및 관할권 행사도 엄격히 법적 권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주변국의 해양법 협약과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선(baseline)제도 개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외연 확대를 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서 그는 “분산된 해양 수산 정책을 상호 통합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해적의 범죄 단속을 위해서 “형사 관할권의 실효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된 독도와 이어도 문제의 경우 “독도는 그 영유권이 우리나라에 귀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어도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그 상부 밑 주변 수역이 우리의 관할 수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는 동북아 해역의 주변국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양의 관리 및 이용 문제를 포함하여 해로보호, 해양안보 등 현안 과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적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도 주도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토해양 장관 국가안보회의 구성원 돼야

지정토론에서 해양경찰청 김석균 차장은 “대한민국의 주변 동아시아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해양이슈를 논의할 무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런 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해, 해양 문제와 해결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은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법을 제정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해양에 관한 정보공유,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문제 외에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은 곳은 바다라며, “해양경찰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이 돼야한다”고 했다. 

● 해양 정책추진 전담기관 있어야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미·영·중·일 등 주요국의 최근 해양 정책 변화와 함께 신해양산업에 대해 전망했다. “해양정책의 개편은 글로벌 해양패권을 장악하고 해양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전한 뒤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개편 단행,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 등을 들여다봤다.

김 원장은 “해저광물, 해양에너지, 해양공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이 아직은 시장규모가 미미하나 향후 연평균 5%이상 고성장산업군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서 “해양신산업의 상업화 시기는 2020년 전후, 자원부존량 고려시 그 시장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했다.

해저에 깔려 있는 망간단괴는 5,000억 톤, 해양에너지 150억 kw, 금속매장량 1만 년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 해양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원장은 “해운, 항만, 어업 등의 전통 해양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해양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해양 분야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플랜트산업육성법, 물류산업발전법 등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신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박성쾌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과 교수, 장영태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가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SEA&박민혁기자gogalbi@ka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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