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이것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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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자 특약' 누가 운전하든 혜택

인터넷 보험서비스업체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관련 상식들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활용법=대다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정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친구나 직장동료와 여행하며 번갈아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2만원 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등을 보상해준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의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이어야 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땐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뒀다면 배터리 충전,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 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 활용법=여행지에서의 교통사고, 등산 중의 낙상,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내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를 1억원, 가입기간을 4일로 했을 때 보험료가 3천원 정도다.

해외 여행보험 역시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나 여행 중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될 경우 등에 대비해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최고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해 일본으로 5일 여행할 때 보험료는 8천원대다. 이정희 기자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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