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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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당하게 더 낸 돈 무려 100억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더 낸 자동차보험료가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과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 포털사이트가 이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 전문 포털사이트인 인슈넷(www.insunet.co.kr)은 7일 '내 자동차보험료는 제대로 계산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례를 적시하며 과납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

인슈넷이 첫번째로 제시한 기준은 군대 운전병 경력이 적용됐는지 여부다. 병적증명서에 운전병으로 기록됐다면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할인율이 적용되는게 마땅하지만 보험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운전병 경력이 제외된 채 보험료를 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며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에 국내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할인율이 승계되는 대신 신규가입 할인율이 적용됐다면 이도 환급대상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1t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와 반대의 경우에도 기존 차량의 할인율이 승계 △승용차와 RV차량 간에도 할인율이 승계 △사고점수 1점당 할증률은 10%인데도 30%로 잘못 적용된 경우 △차량명이 잘못 입력된 경우 △차량 종류가 잘못된 경우 △은행통장과 신용카드에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간 경우 등도 환급대상이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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