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안 알려 줘요, 車보험 절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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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슈넷',알뜰 비법 소개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극소수다. 그러나 모른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

보험 포털사이트 '인슈넷'(www.insunet.co.kr)이 최근 공개한 '자동차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10가지'를 참고하면 손해보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 가입 직후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는 것을 알고 후회해 본 경험이 있는 '초보 가입자'들은 가입 후 15일 이내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보험료가 달라지는 한계연령인 만 20세,23세,25세의 운전자는 생일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6세가 되기 50일 전인 운전자는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자녀운전자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그가 군대나 유학을 갔다면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운전자 또는 1인 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고 그 때까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후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일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돌아오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받은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다 취직을 했다면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밖에 보험사는 똑같은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차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고 보험약관이 부실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인슈넷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보험사가 기존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싸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는데 가입조건에 따라 기존 보험사가 쌀 경우도 있다'며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 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전창훈기자 jc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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