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시장 내 '불법도축 금지'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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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시장 입구 한 보신원 벽면에 북구청이 부착해 놓은 불법도축금지 경고문. 강원태 기자 wkang@

'개시장'으로 유명한 구포시장에 불법 도축과 동물 노상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이 사상 처음으로 붙었다.

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23일 구포시장 입구의 한 보신원 벽면에 가로, 세로 각 1m 정도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도축 및 동물(개,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경우 불법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불법 동물 판매는 동물 보호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시장 생긴 이래 첫 조치
'동물 판매' 규제도 포함
"시장 활성화 위해 근절"
북구청, 고심 끝에 부착
상인들 "영업 방해" 반발


구포시장 안에 동물 거래와 불법 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은 것은 시장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200여 년 전 5일장으로 자연스레 조성된 구포시장에는 1972년 상설시장이 새로 생겨나면서 5일장과 상설시장이 함께 열리고 있다.

북구청은 오랜 고민 끝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북구청 경제진흥과 담당자는 "구청이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경고문 부착 여부를 오랫동안 고심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법을 막는 것이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해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문 작성에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작용했다. 1년 가까이 불법 도축과 동물 노상 판매 등을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며, 경고문 부착을 요구해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김애라 대표는 "경고문 부착으로 길거리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인지도 몰랐던 상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앞으로도 동물 학대와 관련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포시장 상인들은 경고문 부착에 반발하고 있다. 설무호 구포시장 상인회 회장은 "일부 상인은 영업 방해라며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자는 입장이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경고문 때문에 상인들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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