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공운영씨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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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영씨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의 도청테이프로 삼성측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청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삼성측을 협박,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은 공갈미수죄로 인정되며 안기부 조직을 와해시킬 만한 비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국정원 직무에 위반한 공씨의 범행도 유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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