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느니만 못한 뺑소니 변명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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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부 운전자가 당황하게 되고 이 때 간혹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 뺑소니 운전자로 몰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터넷보험 포털업체인 인슈넷은 14일 법원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사례를 소개했다.

①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②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③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④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⑤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⑥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⑦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⑧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⑨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10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이정희기자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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