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생법원,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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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회생법원이 이르면 내년 중반에 부산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부산 회생법원 설치에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될 것”
법원행정처도 설립에 공식 찬성
김도읍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법원행정처는 5일 김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서를 통해 “도산사건의 지역 편차 해소 등을 위해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법원행정처 산하의 회생·파산위원회에서도 2차례 동일한 권고를 했다”며 “회생법원이 (전국에)확대 설치된다면 전문성 강화, 신속한 사건 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 긍정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법원행정처가 회생법원 설립에 동의한 만큼 김 의원은 올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전에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형태는 부산고등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직하고, 별도의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등의 시간을 고려,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각 지역 고등법원에서 도산 문제를 다뤄 왔지만 전담 법관이 다른 종류의 사건도 같이 처리해 와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9월 30일 자 1면 보도)이 나왔다. 또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지역 고등법원에서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데 단계마다 소요 시간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나 차이가 났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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