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버스 사업자 “해경, 탈락업체와 특수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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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출자비율을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해경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부산일보 9월 22일자 10면 보도)된 컨소시엄 측이 해경이 수사를 의뢰한 탈락 업체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에 불신을 드러냈다. 해경은 피의자 측의 사실무근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자 A 업체는 “수사를 진행한 남해해양경찰청과 사업자 공모에서 2순위로 탈락한 B 업체가 수사 이전부터 특수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경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지난해 4월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 컨소시엄 측이 그해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출자비율 조작 혐의 검찰 송치 후
공모 전 업체 띄워주기 의혹 제기
해경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
수사 전문성·신뢰도 훼손” 반박

A 업체는 2020년 12월 남해해경청이 B 업체 등과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B 업체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는데, 모두 B 업체의 수난구조용 수륙양용차량 개발 계획과 관련됐다고 주장한다. A 업체 관계자는 “해경이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B 업체를 ‘띄워주기’ 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에 따르면 C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를 참고해 점수가 높게 산출되도록 참여 업체 3곳의 출자 비율을 허위로 책정해 작성한 신청 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해경은 그해 9월 B 업체의 진정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했다.

남해해경청은 피의자 측인 A 업체가 향후 법적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업무협약은 수륙양용차량 개발이나 도입과 무관하고, 감사장도 B 업체 대표가 관련 협회 회원으로서 연안 안전 지킴이로 기여한 활동을 인정해 공동 수여했다는 입장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B 업체와 맺은 협약은 경비함정 또는 민간구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장비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수륙양용버스와 관련이 없다”며 “이후 남해해경청 차원에서 수륙양용버스 도입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검찰 기소 여부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별개로 경찰이나 타 수사 기관 등에 진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업체도 “의혹은 A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수륙양용차량 등 해상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해경이 전문성을 지녔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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