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 개선이 먼저인데… ‘승선예비역’ 중도 포기 차단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운·수산 분야 승선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사회복무요원 전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가 주 원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병무청은 근무 환경 개선 대신, 편입취소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인다.

‘편입취소 폐지’ 법 개정 추진
이헌승 의원, 병무청 대책 질타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5일 공개한 ‘최근 5년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취소자는 207명이다. 2018년(70명)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취소자는 증가세다. 2019년 84명에서 2020년 59명으로 잠시 줄어들었지만 2021년에는 174명으로 또다시 늘었다. 같은 산업지원인력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문연구요원은 2018년 24명에서 올해 8월까지 42명(1.75배), 산업기능요원은 2018년 1661명에서 올해 8월까지 1111명(0.66배)으로 집계됐다.

이는 배를 타면 반 년 넘게 배에서 생활하는 까닭에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 원인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승선근무 예비역 인권침해 피해신고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승선자의 단순 폭언, 폭행을 넘어 성추행도 벌어졌다.

열약한 선박 근무 환경도 문제다. 병무청이 실시한 실태조사 실적과 평가결과에서 60점 이하를 받아 불합격한 업체는 2018년 2곳에서 2019년 8곳 2020년 6곳 2021년 9곳으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병무청의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지원인력 원(본인)에 의한 편입취소자 증가에 따른 대책 보고’ 문서에서 병무청은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지정업체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희망에 의한 편입취소제도 폐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 검토”라고 밝혔다.

단기 계획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명시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원에 의한 취소자 발생업체 평가 감점 및 인원 배정 제한’ 등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신규 편입자, 복무관리담당자 교육자료 보완 및 교육 실시’ 등 승선근무 예비역을 교육하는 방안에 그쳤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