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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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서 창원 의창구만 해제

해운대·동래·강서구 등 부산지역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했다. 그러나 부산은 한 곳도 풀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11월에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같은 해 12월에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구와 기장군 두 곳이다.

울산도 조정대상지역인 중구와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유지됐다. 경남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정심은 이날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에 대해 지정을 해제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대상이다. 또 대구 동·서·남·북구와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은 안산·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수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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