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82원 내려 줘도 실제 기름값 인하는 달랑 69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내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유류세 감면 조치가 기름값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름값 안정 대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기름값 안정 대책 의문 제기
용혜인 의원 “정유사만 수혜
유류세 인하액 충분히 반영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30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L(리터)당 182원은 69원, 경유 인하액 L당 129원은 53원만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혜가 에너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기름값 부담 완화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자 올해 5월 1일부터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했다.

그러나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7월 1일부터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까지 꺼내들고,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 인하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1월 12일 유류세 인하 조치 후 지난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같은기간 가격에 비해 L당 평균 69.1원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평균 세금인하액인 L당 182원의 38.0%에 불과하다. 경유 역시 L당 52.9원 하락해 평균 세금인하액 128.6원의 41.1%에 그쳤다.

용 의원은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정유사 이익을 제한하고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