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 유류세 인하 폭 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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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부산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또 올 3분기(7~9월)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간다.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 요약.

주민증 없이 모바일로 신분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람 없어도 정차
장병 하루 급식비 1만 3000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준·범위 확대

■금융·재정·조세·공정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올해 10월 시행된다.

올 3분기 중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 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올해 10월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경남 창원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 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만 50∼69세 여성 어업인 1500명의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 원)·과태료(최대 9만 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보육·가족

올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또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하반기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위소득 72% 한부모에 한해 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그간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으나, 앞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병무-문화·체육·관광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서울·대구·광주·대전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7월에 부산과 춘천에도 설치된다.

9월 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수준도 강화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7월 5일부터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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