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타워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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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광복동 롯데타워 투시도. 부산시 제공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부산일보 2021년 10월 12일 자 3면 등 보도)이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 ‘조건부 의결’ 결정으로 변경된 롯데타워 디자인이 통과되면서 수십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롯데타워 건립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26일 롯데타워 2차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관심의위는 이날 롯데 측이 제출한 자료와 지난 20일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한 끝에 롯데 측이 부산시 요구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변경된 타워 디자인을 통과시켰다.

26일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
디자인 수정 등 조건 달아 통과
백화점 임시사용승인 이달 만료
광복점 영업 연장은 불투명

부산시가 이날 롯데 측에 요구한 조건은 2가지로 각각 △골조 공사 과정에서 설계·공사 자문 △롯데타워 경관 디자인 수정이다. 공사 기간이 긴 초고층 건축물인 만큼 자문을 통해 새로운 설계 공법 등을 반영하고, 기존 백화점동과 타워동 경관의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영업 행위가 가능한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해서는 롯데타워 건립 일정과 별개로 여전히 임시사용승인연장 불허 방침을 지키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운영은 위법이 된다.

부산시는 경관심의위 결정 사항과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연장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앞서 지난 12일 백화점동 등 3개 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 2년 연장을 신청했다.

부산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은 “롯데타워 경관심의 결과도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연장 검토 요소 중 하나이지만 부산시가 롯데 측의 롯데타워 건립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타워 경관심의가 통과된 만큼 향후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부산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샘·김동우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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