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 하윤수 후보 “단순 착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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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수정동 거리에 부착된 선거벽보 옆에 하윤수 교육감 후보의 ‘학력 기재’ 내용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민선 첫 맞대결로 박빙이 예상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하윤수 후보가 ‘학력 기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아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 후보는 단순 착오로 인한 실수일 뿐 ‘허위 학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공고문 부착·조사 ‘변수’
하 후보 “의도적 허위 기재 아냐”

중앙선관위는 25일 하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졸업 당시 교명이 아닌 현재 교명을 사용한 점에 대해 선거법 위반(부산일보 5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상대 측 김석준 후보 캠프가 하 후보의 학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26일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부산지역 투표구마다 5장씩 부착했고, 사전투표소 입구와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도 1장씩 부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수사의뢰와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하 후보의 경우 법정 선거공보 160여만 부와 선거벽보 2000여 부를 비롯해 신문광고와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문제의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하 후보 측은 다른 학교를 사칭한 의도적인 ‘허위 학력’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인해 현재 학교명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 후보 캠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상대 후보 측 주장처럼 ‘허위 학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된 얘기며,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교명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그대로 인용한 것을 두고 전혀 다른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어디에도 ‘허위’란 말이 없는데, ‘학력 허위기재 혐의’가 인정됐다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단순 착오’라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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