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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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작년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과거 위반행위에 과도한 형벌”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음주측정 거부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 위반이 아니다”며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증가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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