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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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조국 전 장관의 비공개 소환 소식을 전해들은 취재진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시행 과정에서 권력자를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른 시일 내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력자 위한 방탄 등 비판 받아
청와대 선거개입 등 의혹 ‘깜깜이’
검찰, 언론 공보 업무 변화 예상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추진돼 2019년 12월 1월부터 시행됐다.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의위 없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공보 업무 담당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정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고위공직자 등의 소환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규정은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지만, 공보 규정의 변화로 수사는 깜깜이로 전환됐다. 짧은 임기 동안 규정 제정을 서둘러 추진했던 조 전 장관은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됐다.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을 당시에는 법무부가 돌연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규정이 여권 인사들을 감싸는 수단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은 거세졌다. 대다수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자들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탄 규정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해당 규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이 있었다”며 대폭 개정할 뜻을 밝혔다.

취임 후엔 곧바로 일선 청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존처럼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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