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락 마트 주차장, ‘추락 방지 의무시설’ 없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외벽을 뚫고 바깥으로 추락한 직후 사고 현장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부산일보 12월 31일 2면 등 보도)와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 사고 현장에는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된 추락 방지 시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2층 이상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제구청은 택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연제구 홈플러스 주차장에 대한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사고 현장의 외벽 구조가 주차장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연제구청은 해당 마트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차장법 위반에는 과징금 25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지정기관 안전성 진단
주차장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
법 개정 이전 허가 주차장도
“대대적인 점검 필요” 목소리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외벽에는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 홈플러스에서는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 인근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마트 주차장의 외벽 내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마트 측은 구조안전성 진단검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지점 외벽의 내력은 주차장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마트 측은 외벽 내부의 철근이 법상 규정된 추락 방지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 철근과 과속방지턱을 제외하면 현장에는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해당 건물은 2010년 2월 주차장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인 200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주차장법은 개정법안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2011년 6월 30일까지 현행 기준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허가 시점과 상관없이 개정법안에 맞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사고로 개정법안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2층 이상의 건물 주차장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유재우 교수는 “대부분의 대형마트 주차장이 정면 충격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이번 사고 현장처럼 충격 가능성이 큰 기둥과 경사로 등을 제외하면 콘크리트 처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장 내 모든 구간에서 차량이 충격할 수 있는 만큼 최소 1.2m 이상 난간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설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사고가 난 현장의 외벽은 복구가 됐고 주차장법에 적합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 상태”라며 “이번 사고 이후 연제구 내 2층 이상 주차장 마트 4곳의 안전점검을 모두 마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락 방지 시설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