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화아파트 상가번영회 종부세, 절반으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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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국세청이 영도구 한 영세아파트 상가의 종합부동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법 개정 탓에 1년 만에 세금이 11배 올랐지만 벌이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상인들(부산일보 2021년 12월 22일 자 8면 보도)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이다.

봉래시장상가번영회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분 종부세가 당초 고지받은 1억 1000여만 원에서 5700여만 원으로 절반가량 인하됐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조세불복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쟁점 토지는 1개 주택 보유
3주택 이상 세율 적용은 부당”
5700여만 원으로 인하 결정

영도구 봉래동의 대화아파트 1층의 상가번영회는 지난해 12월, 전년도보다 11배 오른 억대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해 ‘조세 불복’에 나선 바 있다. 국세청은 번영회가 제출한 조세불복신청서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세를 결정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번영회 측이 주장한 근거 자료의 오류를 일부 인정했다. 국세청 측은 결정서에서 “1개 필지 토지에 여러 주택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를 여러 개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이라며 “쟁점 토지를 보유한 번영회 측은 1개 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3주택 이상의 세율 적용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당초 3주택 이상 법인 기준 6%에서 2주택 이하 법인 기준 3%로, 절반으로 인하해 적용됐다.

앞서 번영회 측은 ‘과세 근거가 된 기초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화아파트는 1층은 상가, 2~4층은 아파트 형태다. 상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위에 아파트 102가구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적용해 과도한 세금이 청구됐다는 입장이었다.

대화아파트에는 지난해 1억 1000여 만 원의 종부세가 청구됐다. 전년도 1000여만 원에 비해 11배 오른 것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3%에서 6%로 배가 뛰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도 90%까지 상향됐기 때문이었다.

대화아파트는 지은 지 50년 된 노후 상가로, 상가 입주민 대부분이 70~90대의 노령층이다. 최근에는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매출은 없었다. 번영회에 따르면 수십 년 장사를 하던 어르신들이 세금을 내려고 패물을 팔아야 하는 처지였다.

국세청의 전격적인 감세 결정에 대해 번영회 측은 ‘터전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번영회 김연희(68) 회장은 “남아있는 상인들에게 10평 상가는 평생의 재산”이라며 “세금 탕감으로 부담이 줄어들어 모두 생활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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