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해제 예탁결제원, 부산 본사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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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8일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타당성을 알리지도 않던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저의가 의심스럽다. 기획재정부는 예탁결제원의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모양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 지역기여 등 법에 근거한 조항을 따라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이 조항을 계속 적용받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혁신도시 특별법 계속 적용 마땅
금융 관련 기관 지방 이전 박차를

부산시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까지 당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부산시도 “선례가 없는 일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예탁결제원은 2015년 서울에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이전했다. 직원 수는 현재 774명에 달한다. 매년 3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면서 다른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4년간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40억 원을 조성해 전달했다. 만약 예탁결제원이 빠지면 금융중심지 부산은 물거품이 된다. 기재부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 지방정부에 대한 갑질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신중하지 못했다.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동안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투자 관련 피해를 단골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예탁원을 국감장에 부르기가 어려워지면서 감시의 눈이 소홀해지기 쉽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의 적절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이 부산을 떠나는 꿈도 꾸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 여야가 공감을 이룬 부분이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금융 관련 준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지상과제이다. 예탁결제원의 지역 인재 채용이나 사회공헌 사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야 마땅하다. 부산 본사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지역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각의 우려를 씻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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