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처벌법 시행됐는데… 경남 공사장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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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곳서 안전 위반 101건 적발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1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남도내 일부 건설 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42곳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해 10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안전 부문 54건, 시공 부문 26건, 품질 부문 14건, 기타 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임시가설물) 부실 설치 △동바리(지지 기둥)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잘 보전해 굳히는 작업) 불량 △철근 배근(철근을 설계에 맞게 배열하는 것)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다.

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2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미한 58건은 해당 시·군을 통해 보강·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14건은 개선권고하고, 기타 5건은 관련 부서로 통보했다.

한편 경남 사천시는 이날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에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김길수·이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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