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는 되기 싫어” 출근길 임직원 안전 교육하고… 설 핑계로 현장 일찍 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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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현장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법 시행을 재차 알리고 안전의식을 강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긴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들뜰 수 있는 상황에서 행여 안전사고가 발생해 새 법의 첫 처벌 대상자가 되지나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돌았다. 한편 여러 경제단체는 앞다퉈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역 기업, 홍보 강화·조직 개편
건설사, 현장에 설 휴무 권장
경제단체, 모호한 법 보완 촉구

■사업장마다 다시 한 번 ‘안전’ 강조

이날 부산 경남의 각 기업들은 사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에어부산은 오전 출근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인쇄된 핫팩과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에어부산은 지난 25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만, 시행 당일 한 번 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벌였다.

비엔그룹의 계열사인 조선기자재업체 BIP는 이날 경남 고성공장에서 안전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비엔케미칼도 28일 선포식을 가진다. 화승알앤에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 책자를 제작해 28일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대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긴장하기는 매한가지다. 현대차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일에 맞춰 ‘올해 건설과 철강 분야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의 안전강화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첫 사례는 피하자” 아예 문 닫기도

심지어 일부 건설사들은 아예 설 연휴까지 현장 문을 닫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른 어떤 사업장보다 사고 건수가 많은 건설현장인 만큼 법 시행 초기에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1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대건설은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설 연휴 전날인 28일에도 현장 문을 열지 않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대우건설 역시 공사 현장에 한해 27일 설 연휴에 돌입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도 전국의 현장에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불명확한 기준’ 등 입법 보완 촉구

개별 기업들이 법 시행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한 한편, 경제단체들 사이에선 해당 법규의 과도한 처벌 수준과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이날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에는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계속됐다. 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판례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적용받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양생 기간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시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경제부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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